처방전의 대리 수령이 필요한 경우,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※ 배우자, 직계존속,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1.수령인(신청자) 신분증 제시
2.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환자 또는 처방전 수령인이 자필 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(하단 첨부)
4.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단,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)